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 7. 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6. 7. 9.>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6. 7. 9.>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7. 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10.29, 2026. 7.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7. 9.>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7.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6. 7. 9.>
1. 당연직: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 7. 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개정 2026. 7. 9.>
부칙 <2017.9.28.,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