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인천광역시 보조금
8. 그 밖의 잡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5.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