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252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인천광역시 보조금

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5.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