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28., 2015.8.7., 2020.10.19., 2022.2.9.>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8.7., 2020.10.19.>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8.20, 1999.7.28, 2006.11.1., 2015.8.7., 2020.10.19., 2022.2.9., 2023.12.18.>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8.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적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8.7.>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8.7.>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요금계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2015.8.7.>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0. 12. 1., 2009. 3. 30., 2010. 12. 29., 2011. 6. 30., 2015. 8.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 12. 29.>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9. 7. 12., 2023. 12. 18.>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23. 12. 18.>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023. 12. 1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23. 12. 18.>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5. 8. 7.>
11.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6. 4. 7.>
1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4.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15.8.7.>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신설 2023.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단,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수료의 감면 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8.7., 개정 2023.12.18.> <단서 신설 2024.12.18.>
⑤ 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1. 장애인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9. 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3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7.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2024.12.18.>
부 칙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7. 조례 제2266호,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