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선정한다.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및 보수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② 구청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불편신고 연락처
① 구청장이 발주ㆍ시행한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해당 동,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현수막,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과 같이 사전예고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동,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착공 전 7일 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99호, 제정 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