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도로복구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광주광역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ㆍ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