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3.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6.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구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구세는 구 세외수입으로 본다.
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5.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이미 금전으로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제1항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포상금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 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 별지 제1호서식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82호, 20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