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전문개정 2020.5.29.]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개정 2020.5.29.>
2. 매 회계연도 첫날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한다) <개정 2025.5.23.>
3. 구청장이 처분한 정리보류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시세 <개정 2026.4.7.>
4. 삭제 <2026.4.7.>
5.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무 <신설 2026.4.7.>
6.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세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의 사무는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5.23.>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에는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록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장ㆍ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6. 7. 10.>
삭제<2026. 7. 10.>
삭제<2026. 7. 10.>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5.29., 2025.5.23.>
삭제<2024.5.17.>
부칙 <2017.7.11.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①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②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60조”로 한다.
⑤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⑥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⑦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⑧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으로 한다.
⑨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부칙 <2020.5.29.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5.23. 조례 제2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4.7.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7.10. 조례 제3004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