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물주소판과「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의 비용은 주소정보안내판 제작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소정보 사용
3. 군 소속 기관 및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서천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소방, 경찰, 도로 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및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亡失)에 따른 조치 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