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5., 2026. 6. 30.)
이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 2012.11.05)
2.「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12.11.05)
3.「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2.11.05)
4.「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개정 2012.11.05)
5.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개정1995.1.18)
6. 그 밖의 수입(개정 2012.11.05)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12.11.05)
4.「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개정 2012.11.05)
5. 삭제(2008.6.16)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11.05)
7.「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8.「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응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① 제3조제7호 및 제8호 규정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4. 2.25, 개정 2008.6.16., 2026. 6. 30.)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23, 개정 2023.11.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8.7.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특별회계예산의 성립 이전의 징수
결정분은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