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포번호: 2133 공포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리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3호, 2026. 6. 30.,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