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5.04.29,)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2015.04.29,)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이외의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광역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도시교통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중에 호선한다.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9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관리심의를 거쳐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