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72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자격요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교수, 조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을 말한다)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 경쟁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른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 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태만으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3.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2조(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따른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대부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한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공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개발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제44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5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적인 조림(造林)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8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면적ㆍ규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 기간

제5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5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 비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7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토지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59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2호, 202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