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취득세
①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5.11.12.>
1. 「항공안전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9>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6. 차량ㆍ기계장비: 종류ㆍ연식ㆍ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ㆍ이륙중량ㆍ적재능력ㆍ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ㆍ수령ㆍ주수ㆍ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ㆍ광구의 면적ㆍ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ㆍ어장의 면적ㆍ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ㆍ소재지ㆍ소유자ㆍ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ㆍ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ㆍ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에 기재된 취득물건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삭제 <2022.11.9.>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6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ㆍ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ㆍ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ㆍ건설기계: 종류ㆍ연식ㆍ용도
7. 선박: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ㆍ광구의 면적ㆍ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ㆍ어장의 면적ㆍ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구분</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1</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종</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2</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종</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3</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종</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4</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종</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5</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종</SPAN></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세율</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27,00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원</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18,00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원</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12,00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원</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9,00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원</SPAN></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5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4,500</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원</SPAN></P></TD></TR></TBODY></TABLE>
[전문개정 2014-04-09]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4-04>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5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지방소비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장 주민세(개인분)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8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04-09]
제9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매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로 하며,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3.>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9조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의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table><tr><td></td></tr></table>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절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폐기물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2항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7.13.],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26.7.13.>]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3.>
1.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 제146조제2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립하는 폐기물에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할 구청장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폐기물의 매립일, 종류 및 양 등 과세자료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6.7.13.>]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7.13.>
제3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납세의무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ㆍ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장 지방교육세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장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04-04>
부칙 <제6490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08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97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