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