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129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한 간판 또는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30일 초과 가능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구로 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③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4.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 해당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되,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할 것

②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유동광고물인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만 허용하며, 구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ㆍ수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ㆍ수거에 대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외에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법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32조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 경우,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0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 등에게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위치 및 수량, 위탁기관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관리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공공게시시설 관리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군ㆍ구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4호의 내용만을 공고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받는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수탁자는 제26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군ㆍ구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광고물 실명제 표시)

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한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를 산정할 때 면적ㆍ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ㆍ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 등 처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다만, 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제30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6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조례 제 129호, 202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