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313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제설ㆍ제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