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7.9, 2022.1.4., 2026.7.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1.3.22., 2018.7.27.>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7.1.>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