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포번호: 1909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2023.6.30., 2026.7.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26.7.1.>

제3조(구성)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87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7.7. , 2023.6.30.>

②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7. , 2023.6.30.>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영 제8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7. , 2023.6.30.>

④ 영 제87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7. , 2023.6.30.>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3. 6. 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ㆍ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9.>

5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정사항 <신설 2023.6.30.>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7.7.>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조정 신청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25.7.31., 2026.7.1.>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 칙 <조례 제1649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한다.

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