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ㆍ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부과한 도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액(법 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도세 체납액 전부(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를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6.7.14.]
1. 시ㆍ군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도세 체납액
2.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도세 체납액
3.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도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한 처분은 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한 처분에 소송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수행한다. [신설 2026.7.14.]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기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5.]
삭제 <2025.7.18.>
삭제 <2025.7.18.>
삭제 <2025.7.18.>
삭제 <2025.7.18.>
삭제 <2025.7.18.>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금고에 예탁한다.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5.8.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8.12.>]
삭제 <2025.8.12.>
삭제 <2025.8.12.>
삭제 <2025.8.12.>
삭제 <2025.8.12.>
[제6조으로 이동 <2025.8.12.>]
[제7조으로 이동 <2025.8.12.>]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로 한다.
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492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8596호,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6조로 하고, 제13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202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액체납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