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송달서를 작성하여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6.7.1.>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7.1.>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20.5.28.]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20.5.28.>]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8.]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5.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2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를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로 하며,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시행령」제37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