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번호: 1267 공포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6. 5. 8〉

1. 차량의 사용자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이 경우 소요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3.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군수는 대행법인등에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6. 5. 8〉

부칙 (2016. 3. 11 조례 제6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8 조례 제1267호,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