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6. 5. 8〉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개정 2017. 12. 28〉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8〉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8 조례 제1267호,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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