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60퍼센트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50퍼센트 감면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스티커를 포함한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100퍼센트 감면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전기 충전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8.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을 말한다)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이하 면제
11.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12.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13.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14.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가.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통, 5통부터 10통까지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퍼센트 감면
나.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 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1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1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4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 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ㆍ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 시간, 제한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만 위탁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이 소재하는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4. 그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표 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 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급지 중 4급지 해당 요금을 적용한다.
⑤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4급지의 전일 주차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구간,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대상은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 선정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우선 주차권은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고, 주차 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월정기주차권 해당 요금을 적용하되, 그 주차요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동이나 견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4급지 전일 주차권의 해당 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적립식 포인트 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전일주차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
2.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전일주차권: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전액
2. 월정기주차권: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주차 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에 따른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2.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주차대수 20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행정동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자치구 관할 행정동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에 따른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의 산정ㆍ평가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산정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 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 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42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ㆍ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 절차, 보조 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