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법 제30조제2항제2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20m 이상의 도로
3. 법 제30조제2항제3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중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 탑재 전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