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335 공포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법 제30조제2항제2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20m 이상의 도로

3. 법 제30조제2항제3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

제9조(현장 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중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 탑재 전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부 칙 (2026.7.1.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