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구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