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