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구)전라남도 공포번호: 5923 공포일: 2024년 2월 15일 시행일: 2024년 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로 노선의 체계적 구축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기능)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6.>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청인 도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노선 지정 관련 의견ㆍ협의를 받은 도로의 노선 조정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일반지방도 사업 추진여부,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실시설계 노선, 각종 공법, 친환경 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등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내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6.>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담당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 7. 6., 개정 2018. 8. 2., 2021. 5. 20., 2023. 4. 2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7. 7. 6.>

1.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

2. 해당 시ㆍ군 건설관련 국장ㆍ과장

3. 각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3., 2018. 8. 2., 2023. 4. 27.>

제4조

삭제 <2023. 4. 27.>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6.>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4. 27.>

제6조(위원회 심의ㆍ의결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도내 도로노선 조정 및 도로사업 추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

<삭제 2017. 7. 6.>

제10조

<삭제 2017. 7. 6.>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