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놀이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③ 제3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은 법 제8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예산요구 및 사업비 집행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진한다.
부 칙 <2026.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2.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