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함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함안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4.7.22., 2025.5.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1.3.15., 2025. 5. 7.>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3.15., 2024.7.22.>
5. 함안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억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 <신설 2011.7.18>
6. 제5호와 관련하여 군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부서를 포함한다) <신설 2012.3.8>
7. 타 시ㆍ군에서 함안군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연간 50대 이상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는 민간인 또는 법인 <신설 2012.3.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24.7.22., 2025.5.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함안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7.18., 2025.5.7.>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3.15., 2025.5.7.>
⑤ 지방세입징수에 공로가 많은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2025.5.7.>
⑥ 체납액이 적은 마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3.15., 2025.5.7.>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3.15., 2025.5.7.>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3.15., 2011.7.18., 2025.5.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1.3.15> <개정 2011.7.18>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내에서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1.3.15>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1.7.18> <개정 2012.3.8>
9.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 증대된 연간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0.3 <신설 2012.3.8>
10. 제2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가액 <신설 2012.3.8>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1.3.15., 2025.5.7.>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5> <개정 2012.3.8>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서 신설 2011.3.15., 개정 2025.5.7.>
3. 제3조제1항제9호는 개인별ㆍ부서별 연 지급액 2,000만원 <신설 2012.3.8>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9.3., 2014.12.29., 2019.2.19., 2020 1. 6., 2022.1.3., 2024.12.24., 2025.5.7.>
1. 기획실장, 행정과장 및 세정과장<개정 2026.7.31.>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5.7.>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5.7.>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1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5.7.>
[종전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이동 <2025.5.7.>]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5.5.7.>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3.15., 2011.7.18., 2024.7.22>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4.7.22., 2025.5.7.>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삭 제 <2025.5.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3.15.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7.18.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4.7.22.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⑰ 생략
⑱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 ⑳ 생략
부칙 <2025. 5. 7. 조례 제2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7.31.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⑯ 생략
⑰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세무회계 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⑱ ~ 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