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2, 2023ㆍ10ㆍ6, 2024ㆍ7ㆍ5〉
1. “인구증가 시책”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소재의 고등학교에 진학 및 전학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학생을 말한다.
5.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전입군장병”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복무 중인 장교, 부사관, 현역 사병 및 군무원으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7. “청년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
8. “초ㆍ중ㆍ고 입학생”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을 말한다.
9. “정착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10. 삭제〈2024ㆍ12ㆍ27〉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 2021ㆍ7ㆍ2, 2023ㆍ10ㆍ6, 2024ㆍ7ㆍ5, 2024ㆍ12ㆍ27〉
1. 전입세대 및 출생신고 세대 지원
2.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지원
3. 전입학생 및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
4. 출산장려 지원
5.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6.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ㆍ기업체 및 가족 등 지원
7. 전입군장병 지원
8. 청년부부 지원
9. 정착세대 지원
10. 군 저출생 및 인구정책의 홍보
11. 결혼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제공 등)
1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21ㆍ7ㆍ2, 2023ㆍ3ㆍ10, 2023ㆍ10ㆍ6, 2024ㆍ3ㆍ29〉
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3.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4.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제1호에 한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2, 2023ㆍ10ㆍ6〉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절차를 요하지 않는 인구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군수는 제4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7〕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단양군 인구증가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사회단체ㆍ기업체ㆍ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7ㆍ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7ㆍ2〉
⑧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기관ㆍ단체 및 유공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0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은 출생축하금에 한하여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은 출생축하금에 한하여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 출생아에 대해서는 개정 지급기준에 따라 소급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ㆍ7ㆍ2 조례 제2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은 출생 축하금에 한하여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지급기준에 따라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ㆍ3ㆍ10 조례 제2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의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ㆍ3ㆍ29 조례 제2789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4ㆍ7ㆍ5 조례 제2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2024년 1월 1일 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일 까지 출생아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대상 및 지급 기준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일 까지 출생아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한 자에 대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