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공포번호: 3402 공포일: 2026년 8월 5일 시행일: 2026년 8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ㆍ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가 관리청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구역에서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20, 2021. 4. 16〉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ㆍ잡지류ㆍ음료ㆍ과자류ㆍ농작물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시설물 점용허가 등

제4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②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4. 3, 2016. 9. 26, 2021. 12. 23, 2024. 12. 23〉

④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기간)

① 점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섯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배우자의 자격으로 운영권을 승계 받은 자의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영업시설물을 승계한 자의 점용허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 12. 23〉

제6조(점용허가의 갱신)

①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4. 8. 22, 2021. 12. 23〉

1.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때(배우자 승계 시 제외)

2. 제4조제3항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사람이 관외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갱신횟수 다섯 번을 초과한 때

5. 도로점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였을 때

7.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른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5조의 점용허가 기간 중에「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때

제3장 대부계약

제8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3〉

제4장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제9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발급ㆍ교부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가 타 업에 종사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시설물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장소외의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

3.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시 조례 등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

4.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1.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 위치조정ㆍ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제12조(시설물 철거)

① 시설물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시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도로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③ 이 조례를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며,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도 또한 그러하다. 다만,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4. 4. 8〉

제13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점용료등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료 :「광명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100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도로법」및「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대부료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로구역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점용허가

2. 시설물 허가기간ㆍ적정수량ㆍ규격ㆍ설치장소 및 운영자의 자격기준 등

3.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물에 관한 내용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하고, 그 존속기한은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 9.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4. 8. 14, 2018. 7. 31, 2018. 8. 30, 2026. 8.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관련 공무원 3명 이내

3. 영업시설물 운영자 대표,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명 이내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 9. 2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장 보칙

제22조(상징물 적용)

무분별한 시설물 제작을 피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도시친화적인 시설물 제작을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광명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1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당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9. 22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8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㊱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3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1. 4. 16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 재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장이 점용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허가 기간 및 갱신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때의 갱신을 최초갱신으로 본다.

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8. 5 조례 제340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⑲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