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공포번호: 3402 공포일: 2026년 8월 5일 시행일: 2026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8. 14, 2018. 7. 31, 2018. 8. 30, 2026. 8. 5〉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6. 19〉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사항

7.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중복굴착소심의회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는 소심의회별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위원이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사업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

2.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소심의회의 기능)

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4.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5.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사항

6.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8조(소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년도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 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소집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도로시설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5. 28, 2018. 1. 31, 2026. 8. 5〉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심의ㆍ조정 사항

제11조(안건의 배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행하여진 심의ㆍ조정사항 및 행정처분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광명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㉟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15. 5. 28 조례 제20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로과장”을 “광역도로과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1 조례 제233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㉓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8. 5 조례 제340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⑲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