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17. 6. 8.>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상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6. 8.]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상가를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6., 2013. 10. 21., 2015. 10. 5., 2017. 6. 8., 2018. 9. 3., 2020. 10. 14., 2021. 3. 12., 2021. 11. 23., 2022. 11. 30., 2023. 8. 4., 2026. 8. 5.>
1. 재해발생 우려(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가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석축 및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 보수 비용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비용
3. 제3종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비용
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옥상 자동개폐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5. 단지 내 하수도 공용배관 유지보수 및 준설 비용
6.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급수배관의 개량ㆍ보수공사 비용. 이 경우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7. 단지 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 비용(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 포함)
8.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 보수 비용(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9. 불특정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비용[공용화장실, 놀이터, 퍼걸러(서양식 정자), 벤치, 지하주차장 캐노피, 전면공지, 조경시설]
10.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비용
11. 옥상녹화사업 지원 비용(타기관 포함 중복지원 불가)
12.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13. 경비ㆍ청소노동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비용. 이 경우 냉ㆍ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
14.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15.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16. 옥외주차장 설치(증설 포함) 및 보수 비용
17.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18. 에너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
19.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0., 2023. 1. 1., 2025. 2. 28., 2026. 8. 5.>
1. 제1항제4호 및 제13호, 제14호에 관한 비용
2. 사용검사일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전면공지 보수 비용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놀이터 보수 비용
4. 삭제 <2026.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심의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지원금은 5천만원(용역비 및 부가세 포함) 이하로 한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2015. 10. 5., 2017. 6. 8., 2018. 9. 3., 2026. 8. 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3천만원(사업비의 5퍼센트 이하의 용역비 및 부가세 포함)이하의 사업에 한정하여 그 관리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8., 2018. 9. 3.>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3호 및 제14호의 비용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12. 12. 10., 2017. 6. 8., 2018. 9. 3., 2021. 3. 12., 2026. 8. 5.>
⑥ 보조금 신청하는 공동주택단지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6. 8., 2018. 9. 3., 2026. 8. 5.>
⑦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21. 3. 12., 2026. 8. 5.>
⑧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의 전자투표 등에 필요한 비용.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별 연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과 납부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 8. 5.>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0., 2015. 10. 5., 2017. 6. 8., 2025. 2. 28., 2026. 8. 5.>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0., 2017. 6. 8.>
1.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시장은 안전점검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주택관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2. 10., 2017. 6. 8.>
[본조신설 2012. 12. 10.]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1회 지원신청기간, 대상, 범위 등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6. 8. 5.>
② 시장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③ 시장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着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 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⑥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협력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2026. 8. 5.>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 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방법 또는 사업자선정 등에 관하여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3. 12.>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8. 5.>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하의 시의원
2.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관련 공무원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5., 2017. 7. 11., 2023. 8. 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2.>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6. 8.]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팀장을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2.>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현장확인 및 검수
④ 시장은 실무 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5.>
[본조신설 2012. 12.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을 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하남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3.>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를 따르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5., 2018. 9. 3., 2023. 8. 4., 2026. 8. 5.>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0. 5., 2018. 9. 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세대 간 층간소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0. 10. 14., 2026. 8. 5.>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2020. 10. 14.>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1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 조정 종결(거부ㆍ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에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2. 녹음ㆍ속기록 작성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 단지 선정, 심의결과 및 사업의 정산ㆍ 완료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3. 12.>
삭제 <2017. 6.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63호, 2014. 12. 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부터 ㆍ까지 생략
ㆍ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ㆍ부터 ㆍ까지 생략
부 칙 <2015. 10. 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0호, 2016. 3. 10.>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61호, 2017.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6호, 2017. 7. 11.>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ㆍ까지 생략
ㆍ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ㆍ부터 ㆍ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575호, 2018.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66호, 2020. 4. 3.>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4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9호, 2021.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7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