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8. 5.>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남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하남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 포함)구조의 건축물
2.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시장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ㆍ관리하는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정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자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점검책임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점검기관 개설사항이 변경되어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없는 기관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자 및 지정된 점검기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8. 5.>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하남시 건축 조례」 제36조의 옹벽(교체만 해당) 및 공작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 후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중 높이가 12미터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중 높이가 12미터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구역 외곽경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5.]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8. 5.>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기간 중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정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감리책임자의 지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자격에 변경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없는 기관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자 및 지정된 감리자와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29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24조의3제3항 중 “영 제23조의2제1항”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64호, 2025. 10. 2.> (하남시 건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하남시 건축 조례」 제8조”를 “「하남시 건축 조례」 제3조의2조”로 “구조전문위원회”를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20호, 2026.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