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총괄과장 및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ㆍ부동산ㆍ건축ㆍ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3. 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회계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및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예를 따른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감정, 조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3. 불법 무단 사용 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에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흩어져서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 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거나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말하는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보성군에 1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재산
다. 청사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허가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재산별 특성 등 필요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일회성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 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영 제32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3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26. 8. 4.>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보성군에 1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율 및 면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하고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5.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하는 생산시설 <개정 2026. 4. 15.>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하는 연구시설
⑦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⑧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 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 방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중도에 취소ㆍ해지 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보성군에 1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재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기간 및 대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이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ㆍ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26. 4. 15.>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한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마.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해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
7.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9. 군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입목 또는 구축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입목 또는 구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제3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매립면허 등을 받아 매립공사중 준공이 안 된 토지를 포함한다) 원상회복 의무면제 후 국가 귀속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재산을 매립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공공시설 편입부지는 제외한다)
14. 군유건물(건물부지를 포함한다)을 주거용으로 대부받아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하거나 산림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되 경제성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① 군수는 군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읍면 출장소(이하 “청사”라 한다)를 신축할 때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해
2.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무 및 부속공간 관련 면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관사 면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사는 군수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7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용,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60조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제59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단점유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 반환자가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