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보성군 한옥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공포번호: 2962 공포일: 2026년 8월 4일 시행일: 2026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4.>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4.>

5. "우수건축자산"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개정 2026. 8. 4.>

6.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 8. 4.>

7. "한옥신축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개축을 포함한다.

8.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말한다.

9.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 시범마을ㆍ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ㆍ건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ㆍ관광ㆍ지역개발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2025. 3. 7., 2026. 6. 2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의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9. 20.>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및 등록 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한옥 신축(개축포함) 보조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신축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항번호 삭제 2026. 8. 4.>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 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이전 등 제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신축 비용을 보조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는 등 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대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15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 9.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보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⑮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201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60호, 2026. 6. 25.>(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62호, 2026. 8. 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보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