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공포번호: 3237 공포일: 2026년 8월 4일 시행일: 2026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 8.4.>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도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 8.4.>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8.4.>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6. 8.4.>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2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8.4.>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8.4.>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4. 조2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4. 조3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