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번호: 2009 공포일: 2026년 8월 6일 시행일: 2026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7. 8.10, 2011.12.29>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7. 8. 10, 2011.12.29, 2015.11.12., 2026.8.6.>

1. 삭제 <2015.11.1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내 도로 및 상가 관련 공동시설, 상가 측면부분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1.1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8.6.>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⑤ 삭제 <2005.12.29>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10, 2011.12.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7. 8. 10, 2011.12.29, 2015.11.12., 2017.10.12.>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 2020.6.25.>

② 삭제 <2007. 8. 10>

제7조

삭제 <2015.11.12.>

제8조

삭제 <2026.8.6.>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10, 2011.12.29, 2015.11.12., 2026.8.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개정 2026.8.6.>

1.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29, 2007. 8. 10, 2011.12.29>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이 영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5. 12.29, 전문개정 2011.12.29, 개정 2026.8.6.>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6.8.6.>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 12. 29, 개정 2011.12.29, 2015.11.12.>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2.>

② 삭제 <2015.11.1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13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정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03.10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30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202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10 조례 제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12.29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12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74호, 2017.10.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부터 제3조제1항까지 생략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4조를 생략한다.

부 칙 <조례 제2009호, 202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