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이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6.8.6.>
삭제<2026.8.6.>
삭제<2026.8.6.>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예탁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6.5.>]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5.>]
부 칙 <제534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592호,2014.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61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81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8호,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41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호, 2026.8.6.>(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한다.
이 조례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행한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