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번호: 2795 공포일: 2026년 8월 5일 시행일: 2026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9.4.17.>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2019.4.17.>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2.30, 개정 2011.4.11, 2019.4.1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2019.4.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의령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3.30., 2019.4.17.>

제2조의2(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2026.8.5.>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17.>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1.4.11〉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4.11〉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4.11〉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2.3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 정 2026.8.5.>

1.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 정 2026.8.5.>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담당 부서장

가. 기획ㆍ예산 업무

나. 인사 업무

다. 회계 업무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명〈개정 2012.12.26., 2014.12.31., 2019.4.17.,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신설 2026.8.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8.5.>

④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 8. 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 8. 5.>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5.>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4.11., 2019.4.17., 2026.8.5.〉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2019.4.17.〉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의병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병문화교육과장”을 “의병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9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조례 제2795호 2026.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