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논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시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장은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6.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9.30.>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5.9.30.>
④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3헝에서 이동, 2025.9.30.)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5.9.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5.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심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8.10.>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논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따른다.<신설 2026.8.10.>
[제목개정 2026.8.10.]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①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및 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논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논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논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및 제22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논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69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제9조제6항에 따라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현재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