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번호: 2753 공포일: 2026년 8월 10일 시행일: 2026년 8월 10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국ㆍ소ㆍ단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6., 개정 2006.5.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3.4.10.>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 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18.>

② 물품을 사들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사들여야 한다. <개정 1992.5.25.>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5.2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2.16.,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6.>

③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0.5.18., 개정 2006.5.26.>

제11조의2(삭제)

<2006.5.26.>

제2절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써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지서에 의거 군수에게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8.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

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한 물품의 총량

4. 동일한 품명, 동일한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 2013.4.10., 2026. 8. 1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6.>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석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1989.2.16.>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1994.12.20.>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2.16., 개정 1992.5.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16.>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그 밖의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4.2.26., 2006.5.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할 때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석)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정관리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2.16.>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석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제30조(삭제)

<2006.5.2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물품 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0.>

제35조(시행규칙)

<신설 2003.7.1.>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9.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x246f;「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0;「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1;「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2;「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x3251;「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3252;「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x325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x3255;「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x3256;「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x3259;「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ㆍ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x246f;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2470;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2471;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x2472; 「하동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x2473;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51;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2; 「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5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x3254;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5;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x3256;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x3257;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8;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x325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x325a;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5b;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c;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d;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e;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x325f;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ㆍ과ㆍ사업소”를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x32b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ㆍ과장실”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실”로 한다.

&#x32b2;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x32b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x32b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x32b6;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b7;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x32b8;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x32b9;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ba;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x32bb;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x32bc;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32bd;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x32be;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x32bf;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ㆍ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ㆍ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ㆍ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ㆍ과ㆍ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246f;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x2470;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2471;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2472; 「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2473;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1;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제3조제3항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를 “국ㆍ과ㆍ소”로 한다.

&#x3252;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를 “국ㆍ과ㆍ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각각 “국ㆍ과ㆍ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한다.

&#x3253;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x3255;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3256;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3257;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

&#x3258;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9;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x325a;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x325b;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한다.

&#x325c;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를 “국ㆍ과ㆍ소”로 한다.

&#x325d;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실”을 “국ㆍ과장실”로 한다.

&#x325e;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을 “국ㆍ과ㆍ소”로 한다.

&#x325f;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32b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x32b2;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x32b3;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과장급”을 “국ㆍ소ㆍ단ㆍ과장급”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과”을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ㆍ과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x246f;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

&#x2470;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x2471;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x2472;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x2473;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x3251;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x325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x325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x3254;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

&#x3255;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x3256;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x325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x3258;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x3259;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x325a;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x325b;「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x325c;「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 ”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

&#x325d;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x325e;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과장”으로 한다.

&#x325f;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

&#x32b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ㆍ과”를 “국ㆍ단ㆍ과”로 한다.

&#x32b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x32b3;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ㆍ읍ㆍ면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ㆍ읍ㆍ면장”으로 한다.

&#x32b5;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x32b6;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x32b7;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급”을 “국ㆍ소ㆍ관ㆍ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을 “국ㆍ소ㆍ관ㆍ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ㆍ소ㆍ관ㆍ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각각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x246f;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x2470;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ㆍ단ㆍ과”를 “국ㆍ관ㆍ과”로 한다.

&#x247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x2472;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x247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x3251;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x3252;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x3253;「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ㆍ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x3255;「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x3256;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x3259;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ㆍ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ㆍ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ㆍ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x325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x325b;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x325c;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x325d;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x325e;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x325f;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급”을 “국ㆍ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 및 읍면”을 “국ㆍ소ㆍ단ㆍ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ㆍ소ㆍ관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각각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ㆍ관ㆍ과”를 “국ㆍ단ㆍ과”로 한다.

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

&#x246f;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x2470;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x247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x2472;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ㆍ소ㆍ관ㆍ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

&#x2473;「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x3251;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x3252;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x3253;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

&#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x3255;「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

&#x3256;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x3257;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

부 칙 <개정(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