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국ㆍ소ㆍ단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6., 개정 2006.5.26.>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2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3.4.10.>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관서당 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18.>
② 물품을 사들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사들여야 한다. <개정 1992.5.25.>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5.2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2.16.,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6.>
③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26.>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0.5.18., 개정 2006.5.26.>
<2006.5.26.>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지서에 의거 군수에게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8.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
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한 물품의 총량
4. 동일한 품명, 동일한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 2013.4.10., 2026. 8. 1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6.>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석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1989.2.16.>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개정 2006.5.26.>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1994.12.20.>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2.16., 개정 1992.5.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16.>
비품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그 밖의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4.2.26., 2006.5.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필요할 때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정관리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2.16.>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석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2006.5.26.>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개정 2004.2.26.>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물품 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0.>
<신설 2003.7.1.>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9.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⑯「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⑰「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⑲「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㉑「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㉓「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㉖「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㉙「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ㆍ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실과소”를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㉗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㉛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㉞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
㉟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ㆍ과ㆍ사업소”를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ㆍ과장실”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실”로 한다.
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ㆍ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㊷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㊹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㊺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으로 한다.
㊻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㊼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㊽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㊾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ㆍ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ㆍ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ㆍ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ㆍ과ㆍ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제3조제3항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를 “국ㆍ과ㆍ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를 “국ㆍ과ㆍ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각각 “국ㆍ과ㆍ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한다.
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를 “국ㆍ과ㆍ소”로 한다.
㉝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실”을 “국ㆍ과장실”로 한다.
㉞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ㆍ담당관ㆍ과ㆍ소”을 “국ㆍ과ㆍ소”로 한다.
㉟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㊲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담당관 및 과ㆍ소장”을 “국ㆍ과ㆍ소장”으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과장급”을 “국ㆍ소ㆍ단ㆍ과장급”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과”을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ㆍ과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
⑰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㉓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
㉕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㉛「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㉜「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 ”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
㉝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ㆍ소”를 “단ㆍ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㉞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과장”으로 한다.
㉟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
㊱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ㆍ과”를 “국ㆍ단ㆍ과”로 한다.
㊲「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㊳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ㆍ읍ㆍ면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ㆍ읍ㆍ면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㊷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급”을 “국ㆍ소ㆍ관ㆍ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을 “국ㆍ소ㆍ관ㆍ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ㆍ소ㆍ관ㆍ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국ㆍ소ㆍ단ㆍ과”를 “국ㆍ소ㆍ관ㆍ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각각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과ㆍ소”를 “국ㆍ소ㆍ관ㆍ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ㆍ단ㆍ과”를 “국ㆍ관ㆍ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ㆍ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ㆍ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ㆍ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ㆍ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ㆍ과ㆍ소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ㆍ소ㆍ단ㆍ과장”을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ㆍ소ㆍ관ㆍ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급”을 “국ㆍ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ㆍ과장”으로 한다.
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 및 읍면”을 “국ㆍ소ㆍ단ㆍ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국ㆍ소ㆍ관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각각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ㆍ관ㆍ과”를 “국ㆍ단ㆍ과”로 한다.
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를 “국ㆍ소ㆍ단ㆍ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
⑯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 국ㆍ소ㆍ단ㆍ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ㆍ소ㆍ관ㆍ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⑳「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㉓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ㆍ소ㆍ관ㆍ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
㉖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