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우리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 할 의향을 갖고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6.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7. “우수건축자산”이란「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8.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 시범마을ㆍ한옥관광화 사업지구ㆍ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9. “한옥수선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ㆍ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정되어「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한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제3조에 따른 한옥신축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신축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③ 제2항,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제2항에 따라 한옥보조ㆍ융자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한옥보조ㆍ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항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옥신축 보조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제4조제5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공사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신축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신축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5. 12. 30〉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한옥 보조ㆍ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500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별표2에 따라 지원 <개정 2017. 12. 29>
2.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 지원
③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융자금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제2항 각호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2항 각 호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실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한옥신축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 대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4 조례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8조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일지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 7. 24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12.30.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3호, 2026. 8.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