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단양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번호: 2188 공포일: 2014년 11월 7일 시행일: 2014년 1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단양군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이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 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도를 말한다.

5.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대행”이란 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하수도의 관리대행 업무에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4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관리대행업자 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하수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 대상 시설물)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군수가 설치 한 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환경부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위원회)

① 하수도의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들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관리대행업자의 자율에 의하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제출된 관리대행 사업계획서상의 책임기술자 및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하수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따라야 하며, 하수도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대행 계약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항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 구역 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2. 하수도의 운영 및 유지 보수

3. 오ㆍ폐수, 분뇨 및 슬러지 처리

4.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5.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ㆍ분뇨 등의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및 분뇨의 확인 등에 관련된 사항

11. 관리대행 성과서 작성 및 제출, 개선대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하수도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리대행 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정비부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등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이 예상되는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도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하수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하수도 운영의 통합 또는 하수도 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관리대행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비용 등)

① 하수도의 관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1항의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생활 보전)

①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ㆍ11ㆍ7 조례 제218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