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번호: 2922 공포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단양군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19〉

부칙 〈1977ㆍ4ㆍ10 조례 제42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1972ㆍ10ㆍ12 조례 제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9ㆍ2ㆍ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ㆍ3ㆍ15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ㆍ2ㆍ15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ㆍ9ㆍ19 조례 제2922호,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제4조 중 “출장할 때에는”을 “출장할 때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