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번호: 1832 공포일: 2009년 9월 15일 시행일: 2009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타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9. 3. 27 조례 제497호〉〈개정 82.2. 27 조례 제642호〉〈개정 83. 12. 31 조례 제740호〉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17 조례 제62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

294호 1972년 10월 12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79. 3. 27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 18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17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