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건물의 출입구에서 근접한 주차장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