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5197 공포일: 2013년 1월 4일 시행일: 2013년 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이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 이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제13호에 의거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 이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 이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발주기관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1-04 조례 제5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