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거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13년 7월 26일 시행일: 2013년 7월 26일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마을상수도란"란 「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관리실무자"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해당 면장·동장을 말한다.<개정 2008.5.23>

5.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를 말한다.

[전부개정 2008.5.23]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거제시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13.7.26>

③ 시장은 매년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 2 장 소규모수도시설 관리<개정 2008.5.23>

제4조(시설관리)

<개정 2000.12.23>

① 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관리실무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4조의2(수질검사)

①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②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최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최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5조(점검)

①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6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물을 해당 관리실무자에게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2000.12.23, 2008.5.23, 2013.7.26>

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00.12.23, 개정 2013.7.26]

제7조(취수원의 보호 등)

<개정 2000.12.23, 2008.5.23>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

②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0.12.23, 개정 2013.7.26]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13.7.26>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사업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③ 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피해를 본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제9조의2(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

[본조 신설 2000.12.23]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없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08.5.23, 2013.7.26>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3.7.26>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개정 2008.5.23>

3. 폐지 후 급수대책<개정 2013.7.26>

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개정 2008.5.23>

[본항 전부개정 2000.12.23]

제10조의2(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3.7.26>

[본조 신설 2000.12.23]

제 3 장 요금징수

제11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8.5.23, 2013.7.26>

[전부개정 2000.12.23]

제11조의2(관리비용)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8.5.23, 2013.7.26, 단서신설 2013.7.26>

[본조 신설 2000.12.23]

제12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13.7.26>

②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7.26>

[본항 신설 2000.12.23]

제 4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2008.5.23>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

[본항 신설 2000.12.23]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0.12.23, 2013.7.26>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00.12.23>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3.7.26>

① 소규모수도시설의 ·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12.23, 2008.5.23>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12.23, 2008.5.23>

본항 신설 2000.12.23]

③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 및 관리실무자에게 통보<개정 2000.12.23>

④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제1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8.5.23, 2013.7.26>

1. 관리자와 관리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13.7.26>

[본호 신설 2000.12.23]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제16조의2< 삭제 2013.7.26>

제16조의3(교육)

시장 및 관리실무자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따라 정기 점검 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13.7.26>

[본조 신설 2000.12.23]

제17조(시정 또는 개선명령)

시장은 협의회가 조례에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 또는 공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2013.7.26>

제 5 장 보 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 12. 23 조례 제3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7.26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