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영암군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공포번호: 2160 공포일: 2015년 3월 19일 시행일: 2015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18. 조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1. 조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